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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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2020-03-04 기획홍보팀 조회수 : 7256

첨부파일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hwp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추진배경


협동조합 기본법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허용기간) 20.3.2() 추후 재공고시 까지


(의결안건) 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 승인


- 다만, 정관변경 중요사항* 향후 대면총회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 추가보고 )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안내 2p 참조)


 




























































































권역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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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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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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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86-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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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과소셜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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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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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83-1136


ses@socialcenter.kr


대구


()커뮤니티와경제


053-956-5001


dgcoop@hanmail.net


대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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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23-9914


c-cmail@hanmail.net


044-867-9954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70


coop@rise.or.kr


서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jfcoop@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267-6176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32-446-9492


inseca@daum.net


전남


()상생나무


061-282-9588


sstreetree@naver.com


전북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063-213-2244


jbse2019@gmail.com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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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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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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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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