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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공고

[충청북도]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7.9 18시)

  • 작성자 : 사회적가치인증센터
  • 등록일 : 2025/06/19
  • 조회 : 287

충청북도 공고 제2025-970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4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충청북도지사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6. 19.() ~ 7. 9.() 18:00까지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제출서류(원본)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 기재누락, 허위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함

  붙임서류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예시1) 등기부등본+대표자 이력서, (예시2) 노동관계법령 관련 서류

  붙임서류는 1 파일당 20MB까지 업로드 가능

(신청서류) 붙임1 참고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서류보완을 요청했음에도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배제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고유권한으로 심사 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사항임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함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기관

부 서

전화번호

기관

부 서

전화번호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75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043)740-3695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382

증평군

경제기업과

043)835-4053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1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4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13

괴산군

경제과

043)830-3322

보은군

경제정책실

043)540-3538

음성군

일자리경제과

043)871-3631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단양군

경제과

043)420-2434

   - 시스템(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관련 문의

  

사이트명

전화번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