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ㆍ건의사항 제안 :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 로 송부 (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 휴업 지원금 기준안내 )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세히보기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1350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1350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 각 지자체, 페업지원 : 1357 자세히보기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 02-708-2261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자세히보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1350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1350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1588-007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착한임대인지원 : 기획재정부 / 044-215-2114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자세히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상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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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4-10등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4-6등급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 1-3등급 | 시중은행 (4/1부터) |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중소·중견기업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 6253
내용 | 대상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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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 중견기업(대기업) |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 채권시장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납세자 (자영업자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 · 격리자, 후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세청 12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재난지원금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미정(추후발표)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코로나19 심리상담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