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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기획홍보팀 조회수 : 564
진천광혜원 LH2단지 (1BL) 임대주택 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2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대상 : 진천광혜원 LH2단지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
단 지 명 | 진천광혜원 LH2단지 (1BL) |
소 재 지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29(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공간면적 | 79.70㎡ (전용면적 62.02㎡, 공용면적 17.68㎡) |
공간 사용가능 시기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단지 입주 시기 | 2021. 08. 28 |
*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간을 관할 LH 충북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신청자격(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1순위
ㅇ「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순위
ㅇ (지역형 또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 또는 중앙부처장(부처형)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3 | 업종제한[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
1. 영업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
2.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단, 공고일 현재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에 한함)
3.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4.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해당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 불가
| 4 | 사용조건 |
○ 임대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
| 5 | 사용기간 |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 6 | 퇴거기준 안내 |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도하여야 함
- 입주기간 도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주거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LH가 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7 |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17일 ~ 2022년 02월 04일(17:00)
※ 1, 2순위 신청기간 동일
○ 신청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부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8 | 신청 시 구비서류 [공고일 2022.01.1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연혁, 주요사업,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2. 공간활용계획 : 목적,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9 | 심사 및 선정 |
○ 입주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며,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7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입주 가능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 배 점 기 준 | |
조직형태(20점) | 신청자격 충족여부 (20) | |
사업계획서(50점) | 사회목적실현 (30) | 입주민고용계획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 사업의 목적,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 | |
주민협력 (10) | 영업상 시장충돌 가능성 제거 | |
사업실적(30점) | 지속가능성 (20) | 안정적 수익모델 여부 |
사회공헌 (10) | 단지 또는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 |
| 10 | 협약 및 입주 |
○ 선정된 법인은 심사 후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시 안내
○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후, LH 충북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입주 지정기간(추후통보)내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 교부
| 11 | 유의사항 |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입주단지내 상가건물의 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예정)되어 있는 동일업종은 신청 불가하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 등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사용개시일(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2 | 문의처 |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1부(☎043-901-4515)
2022년 01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