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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기획홍보팀 조회수 : 340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장래성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Ⅰ |
| 개요 |
□ 공고기간: 2022. 1. 11.(화) ~ 1. 21.(금) ※ 신청접수: 1. 11. ~ 1. 21.
□ 시설현황
? 시 설 명: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성동구 뚝섬로 1길 2(성수동1가 656-235)
? 규 모: 성동상생도시센터 6층 3실, 7층 2실
※ 대지면적 192㎡, 연면적 860.21㎡, 지하1층/지상8층
? 주요시설: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회의실(공유공간) 등
□ 모집 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모집규모
- 기업 수: 3개 업체
① ’22.2.~12. 입주: 2개
② ’22.4.~12. 입주: 1개
※ 입주기간은 1년 단위 연장심사(최장 2년)
- 사무실 규모: 3석(12.8㎡)
□ 입주 공간 및 지원내용
? 입주시기: 2022. 2월 또는 4월
? 입주공간: 사무실 5실 중 1실 (6층 1실, 7층 2실: 12.8㎡)
? 기 타: 5층 회의실 예약하고 사용 가능
? 공용시설: 회의실, 탕비실, 복사기·프린터기 복합OA 1대, 정수기 1대
? 지원내용: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일부) 등 일부 지원
□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고,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자 ? 상시 근무 인원이 3인 ~ 4인 이내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성동구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우대 조건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경우(매출 발생) 〈고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입주비용
구 분 | 내 용 |
임대사용료 |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사용료 일시 납부 ※ 기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50/1000 적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제29조) ※ 기업별 금액은 별도 문의 바람 |
관 리 비 공 공 요 금 | ? 월간 사용량 실비를 입주면적에 따라 부과 (입주 월의 사용량부터 즉시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