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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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2022-04-18 기획홍보팀 조회수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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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_여성기업법_시행령_개정_여성기업_범위_확대_및_여성기업_주간_7월_첫_째주_지정(정책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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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 또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20일(수)부터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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