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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1.12월)
ㅇ 소관분야별 특화사업을 반영한 부처형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외 각 부처별 로 지원사업 등이 있음.
ㅇ부처별 공고 일정:
- 산림청(3월,8월),통일부(3월, 8월), 국토교통부(3, 8월), 환경부(5월), 보건복지부(5월), 문화재청(5월), 농림축산식품부(10월),여성가족부(9월). 고용노동부(연중수시, 접수 마감(3월, 6월, 11월))
ㅇ안내사항: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진흥원 공지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동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형 중복은 불가하며. 지역형 지정기간 만료된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