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ㆍ전환ㆍ운영 지원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신고·인가·관리·감독 등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설립 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설립신고·인가 업무 처리 지원

업무지침 개정 지원

  • 협동조합으로의 전환(흡수합병)·조직변경

  • 연합회 관련 신고·인가 업무(연합회 신고·인가기준, 명칭사용, 공제사업 등) 등 기획재정부 추가업무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지원

운영 지원

  • 협동조합(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 상담·교육 및 협동조합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 부처·지자체 주요 지원사업 파악 및 안내

  • 원활한 경영공시 이행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연계 지원

  • 협동조합 교육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의 분야별 상담 전문기관, 자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상시 자문 및 코칭 연계

정보관리
협력운영팀
TEL
031-697-7731~7754
FAX
031-697-6917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