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제도 화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일반 국민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 크라우드펀딩이란?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상에서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후원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신청 시 선정 우대
(증권형) IBK 희망펀딩대출, 엔젤투자자 매칭, 한국예탁결제원 상금
(대출형) 외부 기금 추가 대출 연계
참여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1월 (※ 참여팀 모집기간: ~ 2020년 10월)
참여방법 :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팀 모집 공고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 031) 697-7847
사회적금융 정보 수집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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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목적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
운영방식 | 사업주체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18년 복지사업자 : 신나는조합 |
대출조건 |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4.5%, (상환) 5년, 6개월~1년의 거치기간 포함 |
대출절차 |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신청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중소기업 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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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운영목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단, 전략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ㆍ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운영방식 |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방식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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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
① 온라인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자가진단(중진공홈페이지, www.sbc.or.kr) ② 사전상담 :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사전상담 예약 가능) ③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접수 ④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산정 ⑤ 융자대상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⑥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⑦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등 제재조치 |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n_sbc_info/info/map.xml)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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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보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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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재단의 현행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의함 |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http://www.koreg.or.kr)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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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운영목적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
조사수수료 |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
평가표 | 사회적가치(60점), 경제적가치(30점), 혁신성과(10점) |
상환방법 | 보증기간별 상이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 Tel.1588-6565 (http://www.kod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