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일반 국민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 크라우드펀딩이란?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상에서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간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참여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 031) 697-7847
사회적금융 정보 수집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증, 융자, 투자, 자조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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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대출형태로 간접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운영방식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저신용ㆍ저소득층, 사회적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융자사업 수행 |
대출조건 | 사업수행기관별 상이 |
대출절차 | 담당기관 문의 |
신청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중소기업 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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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목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운영방식 |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방식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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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
① 온라인 신청예약 및 자가진단(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② 사전상담(대면/비대면) ③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진단 신청 ④ 기업 진단 및 평가 ⑤ 융자 결정 ⑥ 대출(직접/대리) |
신청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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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보증한도 | 보증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협약금리)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80% 보증) |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보증절차 | 신청·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승인 → 약정·실행 → 사후관리 |
연대보증인 | 재단의 현행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의함 |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www.koreg.or.kr)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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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운영목적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보증한도 | 지원대상별 상이(1억원~5억원) |
보증비율 | 100% (단, 채권기관 동의 시 하향 가능) |
보증료 | 보증기관 문의 |
보증기간 | 보증기관 문의 |
평가표 | 사회적가치(60점), 경제적가치(30점), 혁신성과(10점) |
상환방법 | 보증기간별 상이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