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심사ㆍ선정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4. 04선정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5. 05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6. 06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7. 07채용자 확정ㆍ승인 (기초자치단체)
  8. 08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9. 09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10. 10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문의처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정보관리
인증평가팀
TEL
031-697-7721~9
FAX
031-69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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