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문의처
관할 자치단체
2024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