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 2023년 인증 신청 : 4차 인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인증절차

  1. Step 01 인증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2. 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3. 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4. 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주관기관

    진흥원

  5. Step 05 현장실사
    주관기관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8. Step 08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인증 사전상담 및 컨설팅

  • 문의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대표번호 : 1800-2012

인증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통합정보시스템 : seis.or.kr)

문의처

  •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 : 전화)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정보관리
인증평가팀
TEL
031-697-7721~9
FAX
031-69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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