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2023년 인증 신청 : 4차 인증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고용노동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진흥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문의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대표번호 : 1800-2012
문의처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 : 전화) 1800-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