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제정 2011. 8. 23. 내규 제03-015호
  • 일부개정 2017. 6. 29. 내규 제03-0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진흥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지닌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진흥원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진흥원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며, 진흥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해가 갈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해충돌 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진흥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진흥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위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공 · 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진흥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진흥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 이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서로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 · 성별 · 종교 · 혈연 ·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 서로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5. 임직원은 서로 간에 성적 유혹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 관리해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 관리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나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진흥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 (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진흥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공정한 거래)

  1. 직원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 (임직원 존중)

진흥원은 믿음과 애정을 갖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 (공정한 대우)

진흥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 학력 · 연령 · 종교 · 출신지역 ·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 (인재육성과 창의성 촉진)

진흥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 (삶의 질 향상)

  1. 진흥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진흥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진흥원을 건실하게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진흥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 정치인 ·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진흥원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진흥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5조 (안전과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와 위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진흥원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원장, 임원, 본부장,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포상과 징계)

  1. 원은 이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따로 정한다.

  3. 제2항의 강령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를 따른다.

제31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1.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을 이사와 각 부서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 윤리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과 개정 심의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실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윤리경영의 운영과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의 2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의 설치)

윤리경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윤리 경영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7.6.29.]

제32조 (강령의 운영)

  1. 원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운영해야 한다.

  2. 원장은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1. 8.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9.]

이 강령은 2017. 6. 29.부터 시행한다.

정보관리
청렴감사팀
TEL
031-697-6920~1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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