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통합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고용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고객,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7.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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