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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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 제정 2011. 08. 23. 내규03-016호
  • 개정 2013. 06. 24. 내규03-027호
  • 개정 2013. 11. 13. 내규03-030호
  • 개정 2014. 12. 17. 내규03-034호
  • 개정 2015. 10. 26. 내규03-041호
  • 개정 2016. 09. 28. 내규03-052호
  • 전부개정 2018. 03. 29. 내규03-0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진흥원 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8.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9. 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심사 또는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

  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3.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진흥원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진흥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진흥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1. 원장은 진흥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진흥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원장은 진흥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진흥원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1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진흥원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2.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임직원의 출입제한 등)

  1. 진흥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진흥원의 직무와 관련된 조사 현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임직원이 취업중인 업체의 조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진흥원은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취업업체간 직무관련성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임직원에 대해 진흥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불법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편법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손해금액의 2배를 환수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 카드 무상 제공 및 식사비 대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클린카드 활용)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드 결제 시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원장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클린카드 부당사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부당 사용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부당 사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조치 하고 부당 사용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허위보고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할 경우에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결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진흥원과 임직원의 명예를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收受)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의 검토‧계획수립‧집행, 민원 등 사건조사처리, 점검 감독, 선정‧평가, 승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과 진흥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적발된 경우에는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제3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진흥원 또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진흥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제26조의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담당 임직원은 계약업체와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계약제의 준수)

  1.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등의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받아 해당 관련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2.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지휘 감독하는 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계약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개연성이 낮은 5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와 제조, 1,000만원 미만의 용역과 시설공사는 『회계규정시행규칙』 구입과지출결의서에 있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직원이 대학의 시간강사 · 겸임 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행동강령책임관은 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 및 홍보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11. 감사담당자는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4조(골프․사행성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임직원이 직접 근무하는 기관에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2. 임직원이 직접 근무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과 골프를 할 때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골프행위에 대하여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4. 임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임직원 간에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6.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1항 각호의 사람과 여행, 식사,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 등 사적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8. 임직원은 진행중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를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술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신고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및 고발조치)

  1.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과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행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3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및 징계기준)

  1. 감사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 신고 의무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차상급 감독자 및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해당부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

  2. 감사는 부패행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신고의무 위반여부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체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 까지

    2. 외부기관 적발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부패행위신고는 부패행위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행위가 감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감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부패행위인지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6호 서식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5.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2조(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1. 진흥원 임직원(퇴직자 포함), 직무관련자 등의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부패행위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2. 고발여부 판단 및 처리 기준은 별표 3의 임직원 등의 직무관련 고발기준에 따른다.

  3. 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원장은 직무관련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교육)

  1.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 임직원, 승진임용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을 포함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37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된 자 또는 제39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08.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06.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0. 26.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09.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03. 29.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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