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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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유형별 개념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지정요건의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ㆍ규칙, 지침, 요건 테이블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ㆍ규칙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지정절차

  1. Step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ㆍ관할부처)
  2. Step 02 신청ㆍ접수
  3. Step 03 심사ㆍ선정
  4. Step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문의처

  • 사회적기업인ㆍ지정 상담 대표번호 : 전화) 1551-2024

  • 관할 자치단체

정보관리
인증평가팀
TEL
031-697-7721~9
FAX
031-69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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