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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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직접구매/간접구매)

  •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온라인)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roe 36.5( www.sepp.or.kr ) 접속 → 제품·서비스 확인 및 결재가능

(오프라인) 스토어 36.5 매장 문의

공공구매 지원센터 안내(☎ 1566-5365)

공공구매 지원센터 안내의 테이블입니다.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요활동
  • 공공구매 관련 교육ㆍ설명회ㆍ상담회 등 행사개최 및 홍보

  •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지원 및 관리

  • 공공기관 협업 및 제도개선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정보관리
판로지원팀
TEL
031-697-7831~8
FAX
031-697-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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