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 결정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 (제출 불요)
(온라인)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roe 36.5( www.sepp.or.kr ) 접속 → 제품·서비스 확인 및 결재가능
(오프라인) 스토어 36.5 매장 문의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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