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95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적용'
문의처
관할 자치단체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