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심사ㆍ선정 (광역자치단체)
  4. 04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5. 05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6. 06채용자 확정ㆍ승인 (기초자치단체)
  7. 07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8. 08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9. 09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955%)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적용'

문의처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정보관리
인증평가팀
TEL
031-697-7721~9
FAX
031-697-6916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