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제도안내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1.12월)

소관분야별 특화사업을 반영한 부처형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이외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총 10개 부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도입 및 운영(22년도 기준)

    **산림청,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최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범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노력

부처별 공고일정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각 부처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진흥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안내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
  • 인증 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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