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북돋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입니다. 법 제정 16년차인 지난해에 이르러 인증 사회적기업은 3,737개소가 되었고, 2022년 기준 취약계층 4.3만 명을 포함하여 총 6.8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도 673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은 한발 더 나아가야 하고 이에 정부는 그 과제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은 사회적기업의 사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불평등,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 보다 명시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 또한 전략목표를 새롭게 정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선도’를 명시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 생태계 강화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튼튼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시일반의 자원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과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길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가겠습니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사회문제 해결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진흥원은 사회가치 확산의 길에서 사회적기업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정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