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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기획홍보팀 조회수 : 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