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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6.21)

2021-06-16 기획홍보팀 조회수 : 894

첨부파일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hwp

첨부파일 한눈에 보기

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6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 개요

 

 

□ 사업명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경기도 내 공정무역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규모

지원 분야 : 2개 분야(신규 신청 제품/공정무역 개발 제품)

지원 규모 : 5개 제품(신규 신청 제품* 3개 공정무역 개발 제품** 2)

신규 신청 제품신규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

** 공정무역 개발 제품’18~’20년 공정무역 제품개발 사업에 선정된 제품

 

□ 지원내용

오프라인 판로 지원

· 2021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내 제품 홍보

· 시흥꿈상회기타 오프라인 매장 내 제품 입점 지원 및 기획전 진행

· 도내 행사 내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로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연계 쇼핑몰 및 주요 온라인 쇼핑채널(11번가,쿠팡 등입점 지원,

· SNS 인플루언서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마케팅 지원은 유통사와 협의 후 상품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포함한 제품만 본 사업에 지원 가능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① WFTO(세계공정무역기구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② FI(국제공정무역기구인증 생산물

③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지원제외 대상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각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및 개인

- ’18~’20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신청서 내용이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법적 조치 시행

 

정보관리
기획홍보팀
TEL
031-697-7810~6
FAX
031-697-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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