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분야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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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공고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소식은 [사회적기업 교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5-14 기획홍보팀 조회수 : 1283
사업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공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528 제주봉개LH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신청자격 :
1. 1순위
ㅇ「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순위
ㅇ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4일~6월 14일
- 선정업체 발표 : 2021년 6월 21일 16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