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01참여기업 공모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3. 03중복지원 등 심사 (기초자치단체)
  4. 04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5. 05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6. 06사업수행 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 지원한도

    50명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78,720원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을 원칙으로 함
  • 단, 당해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문의처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세부내용

2023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